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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에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세수는 약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간이과세 기준 상향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어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지만, 이제는 연 매출액이 8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기준
-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
- 간이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
상향된 기준
- 연 매출액 8000만원까지 간이과세자로 분류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
-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세금 혜택 확대
- 새 출발 기금: 기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소상공인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세금 부담 감소: 간이과세자 23만 명 증가 1인당 평균 117만원(총2800억원)의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정부의 배경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소상공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상향된 기준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결론
정부의 소상공인 부담 경감 정책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상공인들은 더울 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세금 부과: 매출액의 10% 부가세 부과
- 신고 주기: 월별로 세금 신고
간이과세자
- 매출액 기준: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 세금 부과: 매출액의 1.5~4% 수준만 부과
- 신고 주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세금 신고도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더 높은 매출액에 따른 세금 부과가 있으며, 월별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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