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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자격-및-구직활동-총정리

 

2024년 바뀐, 최신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간, 구직활동 방법 등을 한 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최근 퇴사하신 분들이나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찾아보셨을텐데요.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라면받을 수 있는 생계 보장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신청-홈페이지
실업급여-모의계산

 

▤ 목차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여러분의 과거 근로기간, 소득, 나이, 실업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수급자격

     

    구직급여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4가지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1. 퇴사 전 18개월 동안 월급을 받은 날짜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지가 있었는데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였어야 합니다.
    3. 본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계속 일할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기간동안 노력해야 합니다.

    ​1번 수급자격(퇴사 전 18개월 동안 월급을 받은 날짜가 180일 이상)이 조금 어려운데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18개월 동안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 근무일+유급휴일+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180일(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주의: 회사의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휴일 2일 중 1일만 유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걱정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금액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인 경우, 1년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여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단,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많거나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각 상한액과 하한액 산정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기 때문에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근무시간에 따라 최소 7888원에서 최대 63104원입니다.

    월급기준에 못미치더라도  2024년부터 하루 최대 지원금은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금액을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2024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한데요. 예른들어, 고용보험에

    • 1년 미만 가입되어 있는 50세 미만 근로자는 ▶ 120일을 받을 수 있고,
    • 10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50세 미만 근로자는 ▶ 270일이 수급기간이 됩니다.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
    출처:컴퍼니 타임스

     

    하루에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지급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8시간 근무, 2024 최저임금(9,860원) 기준 78,880원의 80%인 63,104원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근무보다 적은 경우엔,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시간 : 31,552원
    • 5시간 : 39,440원
    • 6시간 : 47,328원
    • 7시간 : 55,216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4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퇴사 후, 회사는 '저희 00직원은 언제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라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경우, 퇴사일 1~2주 확인 뒤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수급불가
        2.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조건인 ‘적극적인 이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워크넷에 이력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신청완료 후, 실업급여 수급과 국민내울배움카드 신청자격을 얻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교육이수 후, 14일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에서 현장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이직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역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매 1~4주마다 (4차)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고용센터에 방문 전 문의하셔서 필요정보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역별-고용센터-안내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이며,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실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활동 방법

     

    이제 매 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요건 주 하나인 구직활동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최소 재취업활동 횟수를 충족해야 하고, 인정되는 활동을 해야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횟수-인정-범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4주 기간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1차와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한 번이라도 빠질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날짜를 변경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14일내 센터 출석)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24(최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